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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가입 3년, 설립인가 없다면? 사업종결 총회 요구권 행사법

구제준 변호사 법무법인 서앤율 · 2026-07-30 최종 검토
모집단계 지주택 가입 3년째, 설립인가도 안 났다 — 주택법 제14조의2 '사업종결 총회' 요구권 행사 전 챙겨야 할 서류 6가지 관련 상황을 보여주는 이미지 — 서류를 검토하는 모습

3년차 가입자가 몰랐던 권리 — 주택법 제14조의2②가 주는 무기

주택법 제14조의2② — "발기인은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 의결을 거쳐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2020년 1월 23일 신설된 조항으로, 모집단계 장기 표류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발기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입 신청자들이 직접 총회 소집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사업종결 의결정족수는 가입 신청자의 3분의 2 이상(주택법 시행령 제25조의2③제1호).
동조합 가입자 중 동의자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총회 요구권 행사 전, 반드시 확보해야 할 서류 6가지

번호서류명확보 이유·근거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 확인서 (관할 구청 발급)2년 기산점 확정 — 주택법 §14조의2② 적용 여부의 출발점
조합가입계약서 원본 + 가입비 납입영수증당사자 지위 증명, 환불 범위 산정 근거
안심보장확약서(환불보장증서) 원본총회 결의 없는 환불보장약정은 무효(대법원 판례) — 계약 무효 법리 활용
월별 장부 및 거래 증빙서류 (열람·복사 청구)주택법 §14조의3 — 발기인은 월별 장부를 해산인가일까지 보관 의무
토지사용동의율·소유권 확보율 현황 (공개 요청)설립인가 요건(토지사용동의 80%, 소유권 15%) 충족 가능성 검토 — 주택법 §11조②
신탁계좌 입출금 내역 + 신탁계약서승소 후 실제 회수를 위해 신탁사 자금집행 청구를 병행해야 하는 핵심 근거

⑥번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빠집니다.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조합이 신탁사에 자금집행을 요청하지 않으면 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신탁계약서와 입출금 내역을 미리 확보해 신탁사를 상대로 한 자금집행 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실제 회수의 핵심입니다.

모집단계 지주택 가입 3년째, 설립인가도 안 났다 — 주택법 제14조의2 '사업종결 총회' 요구권 행사 전 챙겨야 할 서류 6가지 관련 전문가 상담·서류 검토 장면

발기인이 서류 열람을 거부할 때 — 법적 대응 경로

주택법 제14조의3은 발기인에게 월별 장부 작성·보관 의무를 명시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열람 거부는 손해배상 청구 근거가 됩니다.
최근 하급심에서도 열람·교부 거부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응 순서: ① 내용증명으로 열람 청구 서면화 → ② 민사상 자료제출명령 신청 또는 가처분 → ③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행정 조사 요구.
국민권익위원회가 2025년 11월 가입 신청자 5분의 1 이상 요구 시 회계감사 실시를 국토교통부에 권고한 상황이므로, 집단 요구서를 통한 행정 채널 활용도 실효성이 있습니다.

3분의 2 동의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 사업종결 총회 의결 전략

주택법 시행령 제25조의2③제1호 — 사업종결 총회에서 사업을 종결하기 위해서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발기인이 가입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면 연락망 구성부터 막힙니다.
관할 구청에 모집 신고 수리 확인서를 청구해 가입 신청자 수를 확인하고, 커뮤니티·카페 등을 통해 동의자를 모아야 합니다.
총회 소집 통지는 개최 7일 전까지 목적·안건·일시·장소를 전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주택법 제14조의2③).
발기인이 소집을 미루면 소집 촉구 내용증명 발송 후 행정청에 이행 강제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으세요.

총회 결의 이후 분담금 반환 — 실제 흐름에서 막히는 지점

사업종결 의결 후 두 가지 법리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① 환불보장약정이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됐다면 총유물 처분 법리에 따라 무효(민법 제275조·제276조) → 조합가입계약 무효 사유로 연결 → 부당이득반환 청구(민법 제748조) 가능.
② 대법원 2025. 5. 15. 판결은 총회 결의 없는 환불보장약정은 무효이며 조합가입계약 무효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에서, 무효임을 알면서도 계속 분담금을 납부하고 조합 활동에 참여했다면 사후 무효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 지점은 반드시 변호사와 확인하세요.

1인 가구·비혼 가입자가 특히 더 빨리 움직여야 하는 이유

대법원 2025. 6. 26. 판결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 상실해도 객관적으로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면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인 가구·비혼 가입자는 직장 이동·전출입 등으로 자격 흠결이 생기기 쉬운 구조입니다.
자격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사업종결 총회 루트를 선제적으로 활용해야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업이 지연될수록 신탁 잔액이 줄고 선택지가 좁아집니다.

지금 당장 취해야 할 3단계 행동

1단계 — 서류 확보: 위 표의 6가지 서류를 관할 구청·발기인·신탁사에 각각 청구하세요. 거부 시 내용증명으로 요청 사실을 서면화합니다.

2단계 — 동의자 결집: 가입 신청자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기 위한 연대를 구성하고, 발기인에게 총회 소집을 공식 요구합니다.

3단계 — 분담금 반환 + 신탁사 병행 청구: 사업종결 결의 후 부당이득반환 소송 제기 시 신탁사를 상대로 한 자금집행 청구를 함께 거는 것이 실제 회수의 핵심입니다. 이 병행 구조를 빠트리면 판결을 받고도 돈을 못 돌려받는 상황이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발기인이 총회를 계속 미루면 가입 신청자가 직접 소집할 수 있나요?

주택법 제14조의2②는 발기인의 의무를 명시하므로, 가입 신청자들은 행정청에 이행 강제 요청 및 법적 소집 압박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환불보장약정서(안심보장증서)가 있으면 바로 환불받을 수 있나요?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약정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어, 약정서만으로 자동 환불되지 않습니다(대법원 판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종결 총회 결의 후 분담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총회 결의 내용과 신탁 잔액, 환불 조항의 유효성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달라집니다. 신탁사 자금집행 청구를 병행해야 실제 회수율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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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일: 202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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