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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책임, 추진위 계좌 입금 피해자가 조합에 묻는 법적 조건

구제준 변호사 법무법인 서앤율 · 2026-07-30 최종 검토

5,000만 원을 이체하고 나서 '신탁계좌가 따로 있다'는 말을 뒤늦게 들었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시간이 이미 줄어들고 있습니다. 조합에 사용자책임을 묻는 조건을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조합원 모집대행사 직원이 '신탁계좌 아닌 추진위 계좌'로 안내해 분담금 5,000만 원 날릴 뻔 — 조합과 업무대행사 사용자책임 소송, 민법 제756조로 조합에 책임 묻기 가능한 조건 관련 상황을 보여주는 이미지 — 서류를 검토하는 모습

추진위 계좌 입금, 왜 신탁계좌 입금과 법적으로 다르게 취급되나요?

주택법 제11조의2 제3항은 조합원 모집 시 가입비·분담금을 반드시 신탁업자 명의 계좌에 분리 보관하도록 강제합니다. 신탁업자가 10일 이내에 수령해 분리 관리해야 한다고 시행령도 명시합니다.
대법원도 이 구조의 취지를 "추진위원회 등의 임의적 집행을 방지하고 자금집행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라고 확인했습니다(대법원 2023.5.18. 판결).

상담 사례를 재구성하면, 30대 직장인 K씨는 모집대행사 직원으로부터 "추진위 계좌로 보내면 신탁계좌로 이관된다"는 안내를 받고 5,0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그러나 이관은 이뤄지지 않았고, 조합은 "우리가 지시한 게 아니다"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추진위 계좌 입금은 적법한 분담금 납부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조합이 '수령 사실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조합에 사용자책임을 묻기 위해 피해자가 직접 증명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네 가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 ① 피용자의 불법행위: 직원이 허위·오도 안내로 손해를 가했다는 사실
  • ② 사용관계(지휘·감독): 조합이 해당 직원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한 관계
  • ③ 사무집행 관련성: 불법행위가 조합의 사무집행 범위 안에서 발생했을 것
  • ④ 손해 발생·인과관계: 그 행위로 구체적 손해가 발생했을 것

실무에서 가장 막히는 지점은 ②번입니다. 대법원 판례은 "업무대행사가 전문적 지식과 경험에 기초해 조합 업무 전반을 포괄 위탁받아 대행하는 구조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지휘·감독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이 모집 현장에 직원을 파견하거나, 계좌 안내 문자를 직접 발송하거나, 업무 방식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내부 문서가 있다면 '특단의 사정'으로 인정될 여지가 생깁니다.

조합원 모집대행사 직원이 '신탁계좌 아닌 추진위 계좌'로 안내해 분담금 5,000만 원 날릴 뻔 — 조합과 업무대행사 사용자책임 소송, 민법 제756조로 조합에 책임 묻기 가능한 조건 관련 전문가 상담·서류 검토 장면

사용자책임 소송 제기부터 판결까지, 현실적인 소요 기간은?

손해배상 소송은 1심 기준 6~12개월, 항소심까지 가면 1년 6개월~2년 이상 소요됩니다.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므로, 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실무 관찰: 법무법인 서앤율에서 다루는 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 비전문가가 혼자 대응할 때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은 "증거는 모았지만 가압류 신청을 안 해 판결 후 조합 계좌가 비어버린 경우"입니다. 승소 판결을 받아도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막힙니다.
단계내용소요 기간
증거 수집·내용증명계좌 안내 문자·계약서·녹취 등 확보즉시~2주
가압류 신청조합·업무대행사 재산 동결신청 후 1~2주
손해배상 소송 제기1심 소장 접수즉시 가능
1심 판결변론·증거조사 포함6~12개월
항소심·상고심불복 시 추가 진행각 6개월~1년 이상

사용자책임이 막혔을 때, 공동불법행위로 책임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조합에 대한 사용자책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를 병행 청구하면 조합·업무대행사·직원 각각의 책임을 연대로 물을 수 있습니다.
하급심에서 업무대행사가 주택법 제11조의2 제3항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사례도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1.1.28. 대법원 판례).
업무대행사의 자본금 요건(법인 5억 원 이상) 충족 여부를 확인하면 실제 회수 가능성도 함께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증거 수집 3단계

  • 1단계: 계좌 안내 문자·카카오톡·이메일 캡처 및 원본 보존 (삭제되면 복구 불가)
  • 2단계: 가입계약서·업무대행계약서·조합 규약·총회 의사록 열람·복사 요청
  • 3단계: 내용증명 발송으로 소멸시효 중단 — 발송일 기준으로 청구권 행사 의사 기록화

자주 묻는 질문

조합이 "우리는 모집대행사를 지휘한 적 없다"고 하면 사용자책임은 무조건 안 되나요?

지휘·감독 관계는 계약서 문구가 아니라 실제 업무 지시·보고 체계로 판단합니다. 조합이 모집 현장에 개입한 증거(지시 문자·파견 내역 등)가 있으면 '특단의 사정'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증거 검토 후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추진위 계좌에 입금한 돈, 부당이득반환으로도 청구할 수 있나요?

조합 또는 추진위가 실제로 해당 금전을 수령·보유했다면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누가 최종 보유자인지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사안에 따라 청구 상대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미 2년이 지났는데 소멸시효가 지난 건 아닌가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추진위 계좌 안내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그 시점부터 기산될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을 발송해 시효를 중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신호가 보이면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안내받은 계좌가 신탁계좌인지 추진위 계좌인지 지금도 불분명한 상태
  • 조합이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며 반환 요구를 거부하는 상황
  • 입금일로부터 2년 이상 지나 소멸시효 3년이 임박한 경우
  • 업무대행사가 자본금 5억 원 미만으로 의심되어 실제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한 경우

청구 상대(조합·업무대행사·직원)를 잘못 설정하면 판결을 받고도 회수가 막힙니다. 청구 구성과 가압류 타이밍을 처음부터 함께 설계하는 것이 결과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 소속 변호사가 작성·검토했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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