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도 날인도 한 적 없는데 조합설립인가 서류에 내 명의가 올라가 있다면 — 단순 착오가 아니라 형사·민사 두 트랙이 동시에 열리는 상황입니다. 위조 사실을 안 시점부터 48시간 안에 움직이느냐가 이후 대응의 폭을 결정합니다.

토지사용승낙서가 설립인가에서 왜 중요한가요?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아래 두 요건을 반드시 갖추도록 합니다.
| 요건 | 기준 | 증빙 서류 |
|---|---|---|
| 토지 사용권원 | 건설대지의 80% 이상 | 토지사용승낙서 등 |
| 토지 소유권 | 건설대지의 15% 이상 | 등기사항증명서 |
80% 기준을 맞추기 위해 동의를 거부한 소유자의 서류를 무단 작성·첨부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감사원 조사에서 서울 가락1·2 지역주택조합이 허위 토지사용승낙서로 설립인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위조 서류 배제 시 실제 확보율이 각각 76.8%, 77.9%로 80% 미달이 확인됐습니다. 이를 근거로 송파구는 2024년 직권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상도역지역주택조합 사안도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무단 서명 사실을 알았다면 — 형사·민사 각 경로의 타이밍
형사 경로 —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조합설립인가가 해당 서류를 기초로 이루어졌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 병합도 검토됩니다.
증거 보전 측면에서 고소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민사 경로 — 손해배상·인가취소 신청
토지 소유자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구청에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조 서류 배제 후 토지확보율이 80% 미만으로 떨어진다는 점을 수치로 입증하면 인가 취소 근거가 됩니다.
하급심 다수 견해는 위조 동의서로 성립한 인가를 하자 있는 처분으로 보아 취소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에 따르면 토지사용승낙서의 동의 방법은 주택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어, 인가권자가 서명·날인·인감증명 여부를 사실관계 조사로 판단한다."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서울시 정보소통광장)

두 사례로 본 '알아챈 시점'의 차이
B씨(40대, 상도동 토지 공동소유자) — 인가 처리 3개월 후 등기부에서 무단 제출을 확인, 즉시 고소장 제출·인가취소 신청을 병행했습니다. 위조 서류 배제 시 확보율 80% 미달을 수치로 제시해 구청의 직권취소 절차가 개시됐습니다.
C씨(50대, 인근 토지 단독 소유자) — 무단 제출을 알고도 6개월 방치 후 고소했으나, 위조 주체 법인은 이미 폐업 상태였고 민사 청구 시 상대방 재산도 처분된 뒤였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회수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결과를 가른 변수는 단 하나 — 위조 사실을 안 직후 증거를 확보하고 보전처분을 걸었느냐입니다. 증거는 모았는데 가처분을 병행하지 않아 판결 후 상대방 재산이 빠져나간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동작구 19곳 중 착공 2곳 — 상도역지역주택조합 사업 단계
동작구 내 지역주택조합 19곳 중 착공까지 이어진 곳은 2곳뿐입니다. 상도역지역주택조합(상도역 트라움 42)은 지하 5층~지상 42층, 7개 동, 1,066세대로 계획됐으나 착공 전 단계입니다. 주택법 제14조의2에 따라 설립인가 후 3년 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면 총회에서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법정 기한 | 내용 | 경과 시 효과 |
|---|---|---|
| 예치일로부터 30일 | 청약철회(주택법 §11의6②) | 분담금 전액·위약금 없이 반환 |
| 모집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 설립인가 미취득 시 총회 결의 | 사업 종결 여부 결정 |
| 설립인가일로부터 3년 | 사업계획승인 미취득 시 총회 | 해산 여부 결정 |
30일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뒤에는 규약상 업무추진비가 공제될 수 있어 납입액 전액 반환이 어렵습니다. '30일 지나도 환불 기준은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이라는 설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서명한 적 없는데 토지사용승낙서가 제출됐습니다. 고소하면 취소가 되나요?
고소와 인가취소 신청은 별개입니다. 형사 고소는 수사를 개시하고, 인가취소는 위조 서류 배제 후 확보율 80% 미달을 입증해야 인정됩니다.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Q2. 조합원으로 분담금을 납부했는데, 탈퇴하고 돌려받을 수 있나요?
30일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경우 계약 취소(기망·착오)나 조합원지위부존재 확인 소송 등 경로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요건과 공제 범위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Q3. 판결을 받아도 돈을 못 받을 수 있다는데, 어떻게 대비하나요?
조합 재산이 처분되거나 신탁재산에 묶이면 집행이 막힐 수 있습니다. 소송 초기부터 가처분(보전처분)으로 재산을 동결하고 신탁사를 포함한 회수 경로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신호가 보이면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내 명의 토지사용승낙서가 제출됐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다
- 조합설립인가가 이미 처리된 상태에서 무단 서명을 확인했다
- 분담금을 납부했는데 조합이 추가 납부를 요구하거나 연락이 끊겼다
- 30일 청약철회 기간이 지났고, 사업 진행 여부가 불투명하다
형사 고소·인가취소·민사 손해배상·보전처분 네 가지를 타이밍에 맞춰 설계하느냐가 실제 회수 가능성을 가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 소속 변호사가 작성·검토했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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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사안만 간단히 정리해 한 번 짚어보세요.
가지고 계신 서류(계약서·내용증명·문자 등)를 정리해 사실관계를 한 번 점검받는 것만으로 대응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전국 어디서나 지역주택조합 소송 비대면 유선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