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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사용자책임, 모집대행사 직원 잘못된 안내에 조합에 물을 수 있을까

구제준 변호사 법무법인 서앤율 · 2026-07-30 최종 검토

신탁계좌가 아닌 추진위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순간, 이게 사기였나 싶어 손이 떨리셨을 겁니다.
법무법인 서앤율에서 지역주택조합 분쟁을 다루다 보면 이런 사례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조합에 책임을 묻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은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립니다.

조합원 모집대행사 직원이 '신탁계좌 아닌 추진위 계좌'로 안내해 분담금 5,000만 원 날릴 뻔 — 조합과 업무대행사 사용자책임 소송, 민법 제756조로 조합에 책임 묻기 가능한 조건 관련 상황을 보여주는 이미지 — 서류를 검토하는 모습

대법원이 사용자책임을 뒤집은 이유 — K씨 사례로 보는 구조적 함정

K씨(가명·1960년대생·은퇴생활자)는 모집대행사 직원으로부터 "이 계좌로 분담금을 내면 된다"는 안내를 받고 추진위 명의 계좌에 5,0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신탁계좌 안내는 계약서 구석 작은 글씨뿐, 직원은 구두로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1심·항소심은 조합 책임을 인정(항소심 80% 제한)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업무대행계약은 업무대행사가 전문적 지식·경험에 기초해 조합 업무 전반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대행하는 구조이므로, 실질적 지휘·감독 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핵심 논거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체결하는 업무대행계약은 업무대행사가 전문적 지식·경험에 기초하여 조합 업무 전반을 위탁받아 대행하는 구조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조합과 업무대행사·모집대행사 사이에 실질적 지휘·감독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최근 대법원 판례 요지

조합의 사용자책임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특단의 사정' — 어떻게 입증하나요?

조합이 업무대행사에 단순 위탁을 넘어 구체적인 업무 지시·감독 행위를 한 증거가 있을 때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입증 요소확보 방법실무 평가
조합이 계좌 안내 방식을 직접 지시한 내부 문서총회 의사록·내부 공문 열람확보 시 강력한 근거
조합 임원이 직원 교육·관리에 개입한 증거카카오톡·문자·이메일 캡처간접 정황으로 활용
추진위 계좌를 조합이 인지·용인한 정황입금 후 영수증·안내문 발급 여부묵인 입증에 유효
조합원 모집대행사 직원이 '신탁계좌 아닌 추진위 계좌'로 안내해 분담금 5,000만 원 날릴 뻔 — 조합과 업무대행사 사용자책임 소송, 민법 제756조로 조합에 책임 묻기 가능한 조건 관련 전문가 상담·서류 검토 장면

추진위 계좌 입금은 왜 변제로 인정받지 못하나요?

대법원은 분담금은 신탁회사 명의 단독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이외 계좌 입금 시 금융사고는 조합원 책임이라고 약정한 경우 조합은 신탁계좌 이외 계좌로 변제 수령 권한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판례).

즉, 추진위 계좌로 입금하면 분담금 납부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돈을 낸 것도 아니고, 돌려받지도 못하는 이중 피해 구조입니다.
이 상태에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가 소리 없이 흐릅니다.

조합 사용자책임이 막혔을 때 — 모집대행사 직원 개인을 직접 겨누는 불법행위 청구

민법 제756조가 부정되더라도 경로가 닫히는 게 아닙니다.
직원의 잘못된 계좌 안내 행위 자체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직원이 허위 안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개인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합니다.

입금된 돈이 개인 용도로 유용됐다면 사기죄(형법 제347조) 형사 고소도 병행 가능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는 민사 소송 증거로도 활용되므로, 민사·형사를 동시에 가동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효과적입니다.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전 지금 당장 해야 할 시효 중단 3단계

1단계 — 내용증명 발송: 조합·모집대행사를 동시 수신인으로 하여 피해 사실과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발송일이 시효 중단의 시작점이 됩니다.

2단계 — 증거 보전: 계약서, 계좌 안내 문자·카카오톡, 이체 영수증, 조합 공고문을 즉시 캡처·출력해 보관합니다. 상대방이 채널을 삭제하기 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3단계 — 가압류 검토: 모집대행사 및 직원 개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조기에 신청합니다. 보전처분 타이밍을 놓쳐 판결 후 재산이 빠져나간 사례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진위 계좌로 이미 돈을 보냈는데, 분담금 납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에 신탁계좌 입금 원칙이 명시된 경우, 추진위 계좌 입금은 조합에 대한 유효한 변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 계약 조항을 먼저 확인하고 변호사 상담을 통해 납부 효력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모집대행사 직원이 퇴사했으면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개인 불법행위 책임은 퇴사 여부와 무관하게 직원 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재직 당시 소속 모집대행사를 상대로도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3년이 언제부터 기산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실제로 인식한 날부터 기산되며, 단순히 이체한 날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기산일 판단은 사안별로 달라지므로 반드시 개별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혼자 두지 마세요

  • 분담금을 신탁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납부했고, 조합이 '우리 책임 아니다'라고 답변한 경우
  • 피해 사실을 인지한 지 2년이 넘어가는 경우 — 소멸시효 3년이 임박합니다
  • 모집대행사가 연락이 안 되거나 폐업 상태인 경우
  • 조합에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아무 회신도 없는 경우

청구 상대(조합·업무대행사·직원 개인)를 처음부터 올바르게 설정하고 보전처분 타이밍을 잡는 것이 결과를 가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 소속 변호사가 작성·검토했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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