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판결을 받고도 돈이 안 나올 때|신탁사·시공사·대주은행을 함께 묶은 자금집행요청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 실제 진행 사건 · 법무법인 서앤율

작성·검수 법무법인 서앤율 · 감수 구제준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 전문 인증 변호사

게시일 2026.09.18 · 최종 법률 검토일 2026.09.18

지역주택조합 판결을 받고도 돈이 안 나올 때|신탁사·시공사·대주은행을 함께 묶은 자금집행요청 사례 —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본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이 실제로 진행한 사건을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비식별 처리해 소개합니다.
사건 표시 — 자금집행요청 의사표시 청구 사건(1심 단독) — 앞서 받은 분담금 반환 판결에 기해, 조합에게는 신탁회사에 대한 자금집행요청의 의사표시를, 시공사와 대주은행에게는 그 요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각각 명한 사건입니다. 조합의 소의 이익 부존재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비식별 처리했고 신탁회사·시공사·금융기관명은 일반화했으며, 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환불 판결을 받았는데 통장이 비어 있다면

분담금 반환 판결을 받고 나면 다음은 집행입니다. 그런데 조합 계좌를 압류해 보면 잔액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자금은 대개 신탁회사가 관리하는 계좌에 예치되어 있고, 조합이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구조가 조합원의 회수도 함께 막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 글은 그 벽을 정면으로 다룬 사건의 기록입니다.

자금집행요청 자료 정리 —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왜 판결이 있는데도 인출이 안 되나요

이 구조 자체가 조합원에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조합이 임의로 돈을 꺼내 쓰지 못하게 막아 두기 때문에, 사업이 멈춘 뒤에도 예치금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그만큼 커집니다. 문제는 그 자물쇠를 여는 열쇠를 조합이 쥐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탁회사는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 계약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춘 요청이 있어야 돈을 내보냅니다.

요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조합입니다. 조합이 그 요청을 하지 않으면 신탁회사는 판결문을 보고도 집행하지 않습니다.

결국 조합원은 이겼지만 조합이 움직이지 않아 회수가 멈추는 상태에 놓입니다. 앞서 받아 둔 판결이 종이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청구했나요

이런 사업장은 대개 시공사와 대주단이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자금 흐름을 관리하는 주체가 여럿이라 안전장치는 두터워지지만, 그만큼 돈을 꺼내는 데 필요한 동의도 여러 개가 됩니다.

조합원들은 조합을 상대로 신탁회사에 자금집행요청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판결을 구했습니다.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요청이라는 행위를 하라는 청구입니다.

민법은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 채무자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청구는 그 조항에 기대고 있습니다.

법원은 조합이 앞선 판결에 따라 분담금을 돌려줄 주된 의무를 지는데, 자금관리 구조상 그 의무를 이행하려면 신탁회사에 집행을 요청해야 하므로, 요청의 의사표시를 할 부수적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조합은 어떻게 반박했나요

같은 취지의 항변은 다른 사건에서도 반복해 나옵니다. 요청은 신청일 뿐이고 결정 권한이 없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요청이 없으면 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으므로, 그 행위를 명하는 것에 실익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조합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합은 신탁회사에 정해진 양식을 내어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집행 여부는 신탁회사가 판단하므로 요청을 명해도 소용이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이 굳어지면 조합이 그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게 되고, 그에 따라 절차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조합이 서류를 쓰지 않아도 판결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구조입니다. 조합의 협조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집니다.

시공사와 대주은행은 왜 함께 피고가 되었나요

주문이 상대별로 나뉜 것은 각자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조합은 요청하는 자리에, 시공사와 대주은행은 그 요청을 승인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전부를 명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 사건 주문의 두 번째 항이 특징입니다. 시공사와 대주은행에게 자금집행요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명했습니다.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은 조합만의 약정이 아닙니다. 사업비를 대는 대주와 공사를 맡은 시공사가 함께 당사자가 되어, 자금이 정해진 순서로만 나가도록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의 요청만 있고 이들의 동의가 없으면 마지막 단계에서 다시 막힙니다. 회수까지 염두에 둔 청구라면 돈줄에 관여하는 주체를 한 번에 묶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금집행요청 상담 장면 —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누구를 피고로 넣어야 하는지 어떻게 아나요

가입 서류와 이체 기록에서 단서를 찾습니다.

세 가지를 맞춰보면 자금 구조의 윤곽이 드러납니다.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소송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해 확인합니다.

처음부터 함께 청구할 수는 없었나요

가능합니다. 오히려 그편이 낫습니다.

분담금 반환을 구하면서 같은 소송에서 자금집행요청 의사표시까지 함께 구하면 절차가 한 번으로 끝납니다. 이 사건은 앞선 소송에서 그 부분이 빠져 있어 다시 소를 내야 했습니다.

소송을 두 번 하면 시간과 비용이 그만큼 더 듭니다. 그래서 처음 소장을 쓸 때 회수 단계까지 그려두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이미 판결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앞선 판결문은 그대로 쓰입니다. 반환받을 돈이 있다는 점은 이미 정해졌으므로, 뒤이은 절차에서는 그 돈을 어떤 경로로 꺼낼지만 다투면 됩니다.

앞서 받은 판결이 있어도 자금집행요청을 구하는 소는 따로 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그 경우입니다.

이때 앞선 판결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인정된 금액이 얼마인지가 그대로 근거가 됩니다. 판결문과 확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여러 명이 같은 조합을 상대로 각자 판결을 받아둔 경우에는 함께 진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금 구조를 밝히는 작업이 겹치기 때문입니다.

회수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앞선 노력이 헛수고가 됩니다. 예치금 잔액을 확인하지 않은 채 절차만 밟다가, 정작 계좌가 비어 있다는 사실을 마지막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두 갈래를 동시에 걸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로 인출 경로를 열어두고, 그와 별도로 조합이 신탁회사에 가지는 정산금 채권을 압류해 두는 방식입니다. 한쪽이 막혀도 다른 쪽이 남습니다.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을 근거로 신탁회사에 집행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동시에 조합이 신탁회사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압류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합니다. 어느 경로가 빠른지는 남아 있는 예치금과 다른 조합원들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남은 자금이 한정되어 있으면 순서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판결을 받아두고 오래 두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것

같은 사업장에서 앞서 진행된 사건의 판결문이 있다면 그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금관리계약의 구조와 당사자가 이미 정리되어 있어, 처음부터 다시 밝힐 필요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다음 자료가 있으면 자금 구조와 상대를 빠르게 특정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고도 회수가 멈춰 있다면 자금이 어디에 묶여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돈이 있는 곳과 그 돈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정해지면 다음 절차가 잡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판결을 받았는데 왜 인출이 안 되나요?

조합 자금이 신탁회사가 관리하는 계좌에 예치되어 있고, 신탁회사는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조합의 요청이 있어야 집행하기 때문입니다.

Q. 자금집행요청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이 무엇인가요?

돈을 달라는 청구가 아니라 조합에게 신탁회사에 요청이라는 행위를 하라고 명해 달라는 청구입니다. 민법상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을 구하는 구조입니다.

Q. 조합이 서류를 써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이 굳어지면 조합이 그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조합의 협조를 기다리지 않아도 절차가 이어집니다.

Q. 조합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다투면요?

집행 여부를 신탁회사가 판단한다는 이유로 그런 항변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시공사와 대주은행까지 피고로 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는 시공사와 대주가 함께 당사자로 들어가 있어, 이들의 동의가 없으면 마지막 단계에서 인출이 막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누구를 피고로 넣을지 어떻게 정하나요?

입금 계좌의 예금주, 가입 서류에 붙은 자금관리 안내문과 인출요청서 양식, 현장 홍보물의 시공사·대주 표시에서 자금 구조의 윤곽을 잡습니다.

Q. 처음 소송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하고 그편이 낫습니다. 분담금 반환과 자금집행요청을 한 소송에서 함께 구하면 절차가 한 번으로 끝납니다.

Q. 이미 판결을 받은 사람도 이 소송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받은 판결의 내용과 인정 금액이 그대로 근거가 되므로 판결문과 관련 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Q. 여러 명이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나요?

같은 조합이라면 자금 구조를 밝히는 작업이 겹치므로 함께 진행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Q. 판결을 받아두고 오래 두면 어떻게 되나요?

남은 예치금이 한정되어 있으면 다른 조합원의 집행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회수는 순서가 결과를 좌우하는 국면입니다.

관련 법률 및 공식 자료

이 글의 제도 설명은 아래 법령 조문과 공식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최종 확인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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