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이겼는데도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 — 판결문은 있는데 조합은 "집행할 재산이 없다"를 반복하고, 그 돈은 신탁사 계좌 안에 잠겨 있습니다. 법무법인 서앤율에서 처리한 사건 중 이 패턴이 가장 많습니다.

승소 판결 후 집행이 막히는 구조
수도권 지역주택조합에 약 7,000만 원을 납입한 K씨(가명, 40대)는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조합 통장에 압류를 걸었지만 잔액은 수만 원에 불과했고, 조합 명의 부동산도 없었습니다. K씨가 납입한 분담금은 신탁사 명의 계좌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주택법은 조합원 분담금을 신탁사(또는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합니다. 그 결과 조합 명의 계좌엔 실질 자산이 없고, 조합을 상대로 한 판결만으로는 신탁사 계좌를 건드릴 수 없는 구조입니다.
보전처분을 미리 걸지 않거나 신탁계좌를 특정하지 못해 회수에 실패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신탁법 제22조 단서 — 가압류가 열리는 요건
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는 ①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②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 가압류를 허용합니다.
①의 '신탁 전 원인' 범주는 좁습니다. 대법원은 "신탁 전에 신탁재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고, 신탁 전 위탁자에 관하여 생긴 모든 채권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조합원의 분담금 반환 채권은 이 범주에 자동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②의 '신탁사무 처리상 발생한 권리'가 실전 공략 루트입니다. 신탁사는 주택법에 따라 조합원 분담금을 관리·집행하는 법적 의무를 지닌 주체이므로, 분담금 반환 채권이 신탁사의 자금 관리·집행 업무의 본질적 내용에 포함된다는 법리를 구성하면 법원이 단서 예외 사유를 인정할 여지가 생깁니다.
신탁법 제22조 제2항: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제1항을 위반한 강제집행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48조를 준용한다. — 즉 신탁사는 단서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가압류에 대해 제3자이의의 소로 맞불을 놓을 수 있습니다.
단서 입증을 빠뜨리면 법원은 기각합니다. 재신청 사이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끊기거나 신탁사가 자금을 집행해 계좌 잔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추심 단계에서 신탁사가 대항하는 논리와 그 한계
가압류에 성공해도 신탁사는 "신탁계좌의 돈은 수탁자인 신탁사 소유이며, 위탁자(조합)의 채무를 이유로 집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논리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판례)는 신탁사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상 자금집행의 절차·요건·범위를 이유로 대항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추심 구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단계 | 해야 할 일 | 놓치면 생기는 문제 |
|---|---|---|
| 집행권원 확정 직후 | 신탁계좌 특정 + 가압류 신청 | 자금 집행으로 잔액 감소 |
| 가압류 결정 후 | 채권압류·추심명령 신청 | 가압류 효력만으론 회수 불가 |
| 신탁사 이의 제기 시 | 단서 요건 입증 자료 즉시 제출 | 제3자이의 인용 → 집행 취소 |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인 경우, 가압류 전략은 달라지나요?
대법원(대법원 판례)은 지역주택조합이 총회 결의 없이 체결한 환불보장약정은 무효이며,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약정 무효를 근거로 가입계약 취소·무효를 주장하면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신탁계좌에 가압류를 거는 것이 실전 루트입니다.
피보전권리 소명 자료: 환불보장약정서, 조합 총회 의사록(결의 여부 확인), 분담금 납입 영수증.
대법원 판례은 무자격자의 조합가입계약 효력 및 분담금 반환 범위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반환 범위가 납입 전액이 아닐 수 있으므로 가압류 금액 산정 시 반영해야 합니다.
가압류 공탁금과 회수 타임라인
공탁금은 청구채권액의 통상 10~30% 수준입니다. 7,000만 원 채권이라면 700만~2,100만 원 내외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탁금은 가압류 취소 또는 본안 확정 후 반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계 | 소요 기간(실무) |
|---|---|
| 가압류 결정 | 신청 후 통상 1~2주 내외 |
| 채권압류·추심명령 | 결정 후 즉시 신청, 송달 1~2주 |
| 신탁사 이의 없는 경우 | 추심 완료까지 통상 수개월 |
| 신탁사 제3자이의의 소 제기 시 | 추가 소송 기간 발생 (1심 수개월~1년) |
자주 묻는 질문
가압류 신청은 소송 전에도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집행권원이 없어도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면 가압류 신청이 허용됩니다. 소송 전 선제적 가압류는 재산 은닉을 차단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신탁사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가압류가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자동 취소는 아닙니다. 법원이 이의를 인용해야 취소됩니다. 단서 요건 입증 자료를 즉시 제출해 대응하면 이의가 기각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개별 사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환불보장약정이 없어도 신탁계좌에 가압류를 걸 수 있나요?
부당이득반환 청구권 등 다른 피보전권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서 요건 소명 방식이 달라지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혼자 두지 마세요
- 집행권원을 확보했는데 조합 계좌 잔액이 수만 원 수준인 경우
- 신탁사 계좌를 특정하지 못해 가압류 신청 자체를 못 하고 있는 경우
- 가압류를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이유를 모르는 경우
- 소멸시효 10년 도과 전 시효 중단 조치를 아직 하지 않은 경우
신탁계좌 가압류는 단서 요건 입증 전략·공탁금 설계·신탁사 이의 대응을 처음부터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해야 실질 회수로 이어집니다. 가압류 신청만 하고 추심명령·이의 대응 단계를 빠뜨리면 판결금을 그대로 날리는 구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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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 소속 변호사가 작성·검토했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적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26.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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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계신 서류(계약서·내용증명·문자 등)를 정리해 사실관계를 한 번 점검받는 것만으로 대응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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