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가을, 한 30대 남성이 법무법인 서앤율을 찾아왔어요. 손에는 조합 확약서 한 장이 들려 있었고, 표정은 이미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분명히 가전제품 2,000만 원어치를 준다고 해서 계약했는데, 총회에서 그냥 없애버렸어요." 그 말 한 마디가 이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K씨 사건에서 본 '부수 약정 무효' 함정 — 실제 무슨 일이 있었나요?
K씨는 2021년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분담금 7,5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계약 당시 조합 측은 "선착순 이벤트 당첨자"라며 2,000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붙박이장을 무상 제공하겠다는 확약서까지 써줬어요. 솔직히 이 정도면 믿을 만하죠.
그런데 이후 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쳐 그 혜택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K씨는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7,500만 원 반환"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이겼어요. 하지만 2심에서 뒤집혔고, 2025년 9월 4일 대법원(대법원 판례)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2심과 대법원의 논리는 간명했어요. 무상제공 비용은 원래 업무대행사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으니 조합이 처음부터 속일 의도는 없었고, "선착순"이라는 표현은 과장 광고 수준이지 기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2,000만 원 약정이 무효여도 7,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을까요? — 민법 제137조의 함정
이게 핵심입니다. 민법 제137조는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지만, 뒤에 단서가 붙어요.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의 주된 목적은 아파트 마련이다. 2,000만 원 상당의 경품 제공은 부수적 동기일 뿐, 이것이 무효가 된다고 해서 주된 계약까지 포기하려 했다는 가정적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 대법원 판례 요지
쉽게 말하면, 법원은 "경품 없어도 3억짜리 아파트는 사지 않았겠어요?"라고 물은 셈이에요. 그 답이 "아마 샀을 것"이면, 경품 약정만 무효로 하고 나머지 계약은 살아남습니다. K씨는 결국 2,000만 원 혜택도 못 받고, 7,500만 원도 못 돌려받고, 조합원 지위만 유지하게 됐어요.
이 논리는 대법원 2022. 3. 17. 판결에서도 확립된 기준입니다. 여러 계약이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를 이루더라도 "계약 체결의 경위·목적·당사자 의사"를 종합해 일부무효 법리를 적용한다는 거죠.

2026년 현재,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이 막히는 또 다른 경로 — 총회의결 없는 약정과 신의칙
실무상 가장 자주 부딪히는 지점은 따로 있어요. "환불보장약정"을 믿고 돈을 냈는데, 나중에 그 약정 자체가 총회의결 없이 체결됐다는 이유로 무효 처리되는 경우입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3호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은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대법원 2022. 8. 31. 판결은 이 절차적 흠결을 과실 없이 몰랐다는 사정을 상대방이 입증하지 못하면 계약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더 나아가 대법원 2025. 5. 15. 판결은 환불보장약정이 총회 의결 없이 이루어졌다면 무효인데, 조합원이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도 상당한 분담금을 계속 납부했다면 이후 분담금 반환청구는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모순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납부 행위 자체가 "조합을 유지하겠다"는 선행행위로 해석된다는 거예요. 무섭죠.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① 30일 청약철회 기한 즉시 확인. 주택법 제11조의6에 따라 가입비 예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하고 분담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 기한이 지나면 K씨처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겁니다.
② 약정 체결 경위 입증자료 확보. 확약서·녹취·문자메시지를 지금 당장 백업하세요. "이 약정이 없었으면 계약 안 했다"는 입장을 증명하려면 계약 전 협상 과정 전체가 증거가 됩니다.
③ 추가 분담금 납부 전에 반드시 법률 검토. 대법원 판례의 신의칙 함정은 "분담금을 더 낼수록 탈퇴가 어려워진다"는 뜻이에요. 납부 전 단계가 사실상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법무법인 서앤율은 지역주택조합 분쟁에서 총회의결 흠결 여부, 업무대행사의 귀책 구조, 민법 제137조 일부무효 적용 가능성을 사건별로 분석해 최적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준비할 서류는 조합원가입계약서·확약서·분담금 납부 영수증·총회 의사록 사본,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합 측이 구두로만 혜택을 약속했어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구두 약정도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입증이 매우 어렵고 법원은 서면 증거를 중시합니다. 사안별 입증 가능성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담금 납부 후 2년이 지났는데 탈퇴해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30일 청약철회 기한 경과 후에는 조합 규약·사업 진행 단계·귀책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3년 내 받지 못했는데, 이게 탈퇴 사유가 되나요?
주택법 제14조의2에 따라 설립인가일로부터 3년 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면 총회에서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시점이 분담금 반환 청구의 핵심 분기점이니 구체적 진행 방법은 사건 검토 후 안내 가능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거나 그 직전일 가능성이 높아요. K씨처럼 "설마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후회가 생기기 전에, 지금 납부 단계·계약 내용을 한 번 점검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 본 게시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서앤율은 변호사법 및 변호사 광고 규정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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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계신 서류(계약서·내용증명·문자 등)를 정리해 사실관계를 한 번 점검받는 것만으로 대응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전국 어디서나 지역주택조합 소송 비대면 유선 상담이 가능합니다.